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
근로조건지도과-3325
요지
❍당사는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제조, 물류, 재무, 연구개발 분야 등의 전략에 대하여 조사, 연구, 연구결과물 제출(해결책 제시) 등을 업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자료 조사 및 수집(Gather current, accurate, primary date)② 자료 분석 및 연구(Conduct innovative analysis)③ 해결방안 제시(Provide practical and actionable solutions)④ 해결책 공유(Mutual respect between client and company, shared goals)⑤ 실행계획 작성 등(Documented implementation plan) ❍위와 같은 당사의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만일, 위의 업무전체를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위 5가지의 각 업무를 각 개별 업무로 보아, 업무별로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9조 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 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과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의 조직․인사․회계, 노무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근 로 시 간 과 휴 식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기업의 사업전략, 마케팅, 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결방안 제시) 등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관 련 조 항 】 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3.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②삭제(’99. 2. 8) 요점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