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 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 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 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과 관 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의 조직·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기업의 사업전략, 마 케팅, 제조·물류·재무 등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결방안 제시) 등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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