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광고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사압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사업에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교는 초등 교육기관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명시한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