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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3. 결정

중앙교섭(산별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산별 단체협약을 맺은 사용자단체를 기업이 탈퇴한 후에 중앙교섭(산별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조는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효력 지속 주장

노동조합과-1497

요지

▶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ʻʻ△△산업사용자는 △△산업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ʼʼ고 규정하면서 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체결 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그간 △△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노조와 관행적으로 산별중앙교섭- 지역단위의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별 지회대각선교섭 순의 단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음. 위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인 A사는 △△산업사용자협의회를 임의 탈퇴하여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지회 대각선교섭만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사용자 협의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 주장과 같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협약을 적용받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ʻʻ△△산업사용자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ʼʼ는 산별협약의 규정을 그 소속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고 반드시 중앙교섭 형식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소속 사용자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방식에의 교섭참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아울러,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할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사용자 단체에의 가입・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중앙교섭이 아닌 대각선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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