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섭(산별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산별 단체협약을 맺은 사용자단체를 기업이 탈퇴한 후에 중앙교섭(산별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조는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효력 지속 주장
노동조합과-1497
요지
▶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ʻʻ△△산업사용자는 △△산업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ʼʼ고 규정하면서 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체결 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그간 △△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노조와 관행적으로 산별중앙교섭- 지역단위의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별 지회대각선교섭 순의 단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음. 위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인 A사는 △△산업사용자협의회를 임의 탈퇴하여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지회 대각선교섭만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사용자 협의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 주장과 같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한 경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협약을 적용받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 그러나, ʻʻ△△산업사용자는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ʼʼ는 산별협약의 규정을 그 소속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로부터의 탈퇴를 제한하고 반드시 중앙교섭 형식에 응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그 소속 사용자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개별 사용자가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방식에의 교섭참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아울러, 개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 할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사용자 단체에의 가입・탈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중앙교섭이 아닌 대각선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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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별 노조 ○○지부 산하의 △△지회 사업장으로서 2001년에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회사는 2002~2004년도까지 산업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여 왔음. 그런데 2005년도 ○○지부교섭에서 당사 면직자에 대한 복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부와 △△지회의 갈등으로 동 지회는 산별노조 참여중단, 의무금 납부거절 등을 의결하고 이에 산별노조는 동 지회를 제명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음. 이후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당사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05~’07년간)하여 왔으나, ‘07. 10월에 신집행부가 구성되면서 그동안 산별노조에 미납한 의무금을 납부하고 산별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복원하여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체결된 기본협약을 근거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음.※ 2002년도 기본협약 : 전략--□□노조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후략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관리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의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