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70
요지
○○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05.2.14일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바 별도의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는지 ? <갑설>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단서에서 같은 법 제84조 에 따라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4항 에서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제84조 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별도의 일시보상 없이 해고시킬 수 있다. <을설> 일시보상을 한 후에 해고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84조 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에서는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요양을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시보상을 한 후에 퇴직시킬 수 있다.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 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의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제84조 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상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84조 에 의한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임(同旨 근로기준팀‒998, 2006.3.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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