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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상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할 것임(同旨 근로기준팀-998,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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