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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29. 결정

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5431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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