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때 해산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현행 제80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법 제23조(현행 제70조)의 기금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ㆍ분할합병의 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정관 제35조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4호 내지 제6호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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