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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6. 25. 결정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때 해산 가능 여부

복지 68233-152

요지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참고사항 : ○○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기금의 해산) 제1항 제4호(기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시), 제5호(회사 소속 직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이 있을 시), 제6호(기타 협의회가 결정하는 사항)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현행 제80조)에 따라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법 제23조 (현행 제70조)의기금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77조 (해산사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민법의 해산사유와 달리 기금은 사업의 폐지 및 기금의 합병, 분할・분할합병의사유로만 해산할 수 있을 것인 바, 귀 정관 제35조제1항의 해산사유 중 제4호내지 제6호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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