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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6. 1. 결정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 및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등

공공노사관계팀-1159

요지

A공무원노동조합의 규약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 동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확보를 조건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부교섭대표의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행하는 집단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A공무원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교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 당사자가 잠정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 의결을 받도록 한 규약의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에서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 결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에 합의한 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인준투표를 거친 결과 부결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재교섭을 요구하고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정부교섭대표의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하여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행하는 집단행동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0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노사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하였음에도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의 인준투표 결과 부결을 이유로 재교섭을 요구하고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결렬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노조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민주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노조법 제21조제1항의 취지에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에 시정을 명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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