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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8. 31. 결정

비상임이사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협력복지팀-2632

요지

▶ A사업장은 임원진이 조합장과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비상임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거를 거쳐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직책으로 월 1~2회 개최되는 이사회 시에만 참석을 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상근이 아니므로 근로자들과는 친분이나 신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A사업장에 근무해 본적도 없는 비상임 이사를 사용자측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비상임 이사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다른 법률이나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고, 이사회에서 업무규정의 제·개정 및 간부직원의 임명, 사업집행방침 기타 사업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있다면,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 이사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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