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임이사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비상임 이사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다른 법률이나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고, 이사회에서 업무규정의 제·개정 및 간부직원의 임명, 사업집행방침 기타 사업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고 있다면, 이사회 의 구성원인 비상임 이사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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