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3. 결정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팀-3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 12.5)」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