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 12.5)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 매층마다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으로 막을 경우 당해 내역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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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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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