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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 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 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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