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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7. 결정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철근 매립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49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인 작업발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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