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팀-646
요지
○ 확정급여형에서 연금지급시 회사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근거조항이 있나요 ?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상품중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연금저축밖에 없고, 근퇴법, 세법 어디에도 근거조항이 없는데 답답하네요. 또한 회사에서 무조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받는다면, 회사입장에서 연금계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걸 산출하나요 ? 퇴직급여충당금 산출은 회계사 영역일 것 같은데... ○ 개인퇴직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50%까지만 압류하나요, 아니면 개인저축계좌로 간주하여 100% 다 압류할 수 있나요 ? 근퇴법 2조에서는 저축계좌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확정기여형에서 , 매월 개인계정에 미리 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근속년수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였을 경우, 회사는 기적립된 적립금을 당연히 회수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운용수익의 발생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 회사에 귀속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가져가나요 ? 이 때 적용세금은 ?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에 의하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되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수준 산정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상품 가입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으로의 전환신청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그 압류 한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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