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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9. 결정

퇴직연금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팀-646

요지

○ 확정급여형에서 연금지급시 회사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으로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근거조항이 있나요 ?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되는 상품중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연금저축밖에 없고, 근퇴법, 세법 어디에도 근거조항이 없는데 답답하네요. 또한 회사에서 무조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받는다면, 회사입장에서 연금계리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걸 산출하나요 ? 퇴직급여충당금 산출은 회계사 영역일 것 같은데... ○ 개인퇴직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50%까지만 압류하나요, 아니면 개인저축계좌로 간주하여 100% 다 압류할 수 있나요 ? 근퇴법 2조에서는 저축계좌라고 정의되어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확정기여형에서 , 매월 개인계정에 미리 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근속년수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였을 경우, 회사는 기적립된 적립금을 당연히 회수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운용수익의 발생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 회사에 귀속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가져가나요 ? 이 때 적용세금은 ?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는 &lsquo;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squo;(이하 &ldquo;법&rdquo;이라 함) 제12조에 의하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되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수준 산정 및 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원하는 경우 다른 연금상품 가입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으로의 전환신청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ldquo;개인퇴직계좌&rdquo;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하며, 그 압류 한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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