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21. 결정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과-831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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