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7. 13. 결정
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1802
요지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예정임.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없이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짐.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 정관 제41조에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고용이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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