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요지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현행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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