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노사협력복지과-255
요지
전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귀 부의 답변에 의하면 근참법 규정에 의거 근로자 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노조 조직율이 과반수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 - 그런데, 구 노사협의회법(당시 근로자측 위원의 임기는 1년)에 따라 근로자측 위원이 선임된 뒤 ’97년 근참법 제정 후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협의회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 법률에 의거 근로자측 위원을 투표로 선출하지 아니하고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측 위원을 선임하였다면 이는 과연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질의2)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 근로자측 위원에 대한 공식적인 위촉행위가 없었고, 회사측에게아무런 통보도 없이 노사협의회 회의 시마다 다른 근로자측 위원이 참여하였다면 과연 근로자측 위원은 누구이고, 그의 임기는 언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인지? - 또한 이 경우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측 위원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3)이러한 상태가 어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적법하게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규정에 따라 제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바,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질의4) 귀 부에서는 법에 위배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이 누가 근로자측 위원인지 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 누구와 개정에 대해 협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5) 만약 노조에서 선임한 근로자측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면, 또다시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한(이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과 다른 근로자위원일 수도 있음) 근로자측 위원을 신규로 선임된 근로자위원으로 보아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무조건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6) 또한 노조는 협의회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회 개최 시 자신들의 입지약화를 우려하여 무조건 개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에 위법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적법하게 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위법한 단체협약 규정은 행정관청의 인지에 의해서만 시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도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7)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자 한다면, 법 개정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자위원을 재선임하였던 날짜로부터 3년을 기산하거나 혹은 법 개정 후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1년 정도를 구 법률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보고 ’01.1.1.부터 3년을 기산하여 2003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또한 현재의 노사협의회 규정이 위법인상황이므로 행정관청의 지도에 의한 노사협의회규정 개정 후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해석례 전문
질의 1·2·3·5·7)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에 의거 근참법시행 당시 임기 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나 동 위원들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의거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 근참법 시행 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위촉 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위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협의·결정해 나갈 사항임 -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하겠음 질의 4·6)에 대하여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 적법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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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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