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요지
○ 질의 1·2·3·5·7)에 대하여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3조에 의거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중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나 동 위원들의 임기 만료시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의거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것으로 - 근참법 시행당시 임기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위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 아울러,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협의·결정해 나갈 사항임 - 정당한 사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하겠음 ○ 질의 4·6)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 적법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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