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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1.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개정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노조 68107-516

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노위 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되어 있었으나, 최근 동 규정을 ‘해고의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자격상실을 결정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해고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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