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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9. 23. 결정

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 위원 보궐선거 방법

복지68203-22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기금협의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된 바, 기금해산사유 발생 이후 기금 청산기간 중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사망, 사임 또는 완전퇴직에 따른 불출석 등으로 의사정족수에미달할 경우, 결원에 대한 보궐선임 방법 및 기금협의회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기금 청산 중 협의회 위원의 사망 등으로 기금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 및 민법 , 귀 기금 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을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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