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68107-389
요지
○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 위탁관리계약서에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사관리는 관리회사에서 사원규정 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회사에서 직원과 근로계약체결 등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  -  2001.7월 경 위탁관리회사 소속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관리직원이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관리회사를 배제한 채 제3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2001.11.20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소정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2.  아파트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사용자이므로 당연히관리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사항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입주자의 동의여부를 묻는 등 입주자의 합의를 구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절차없이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01.11월 노동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유 및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범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말하는 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 권한과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위탁관리업체 대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탁관리업체의 대표자를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체결경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및 협약내용 등에 따라 동법 상의 효력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동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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