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5. 14. 결정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22
요지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의 하나로 안전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조회시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체조의 활성화와 효과증대를 위하여 외부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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