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체조시 에어로빅 강사 초빙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3「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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