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임금 68207-353
요지
○○○○(주)에서 2003.2.5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 중 동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1998.12.23 해고된 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다시 복직한 1999.5.11~2003.2.5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999.5.11~2003.1.10까지의 기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 시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 참고사항 1. 1998년 노사간 임금단협합의 시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1999. 5.11 회사 측은 재입사 형태로 고용하려 했으나 해고자는 원직복직을 주장하여 복직계를 제출하였으며 의견대립이 계속되던 중 2003.1.10 대법원에서 임단협 합의 시 「복직합의는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 아니고 원직복직을 의미한다」라는 판결요지에 따라 1999.5.11자로 종업원 지위 회복 후, 2003.1.11부터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3.2.5 다시 징계해고됨. 2. 회사 측은 1999.5.11~2003.1.10까지 임금상당액 ₩108,867,146 중 압류금액 등을 제외한 ₩49,257,100을 지급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귀 질의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1999.5.11~2003.1.10)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졌다고 하나, 동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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