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는 위와 같은 기관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 귀 질의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99. 5. 11~’03. 1. 10)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졌다고 하나,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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