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4
요지
본 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 발주 계약 당시의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은 50억원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기준인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비-(레미콘+아스콘+투스콘)]} × 1.88%로 원가 계산되었으며 금번 설계변경에도 당초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공사비 증가분만큼의 비율로 적용 산정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제4조(계상기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없다” 항목 관련으로 당초 계약당시 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였을 때 위 항의 1.2배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의 의견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감액하라는 입장임. 하지만 위 법적근거는 안전관리비 계상의 최소 기준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 산출기준대로 산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2. 위 제4조의 명확한 해석과 이러한 경우 당초 산출기준을 따라가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지의 여부.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금액(98.7%)이 1.2배 금액을 초과한 상태임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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