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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7. 결정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245

요지

착공시 안전관리비 사용항목(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30%이하)에 따른 사용계획이 25%이고 준공시 사용율이 20%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사용율이 사용계획 이하이므로 감액처리한다 하는데, 착공전 제출한 사용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한 최종내역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과 비교하여 목적외 사용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 시공도중 사용계획의 변동에 따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영수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즉, 100,000원이상(이하)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처리건)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제7조에는 “수급인은 동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급인이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경우에는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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