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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7조에는 “수급인은 동기준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는 “수급인이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액을 하거나 발주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용계획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 사용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영수증 처리는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른 자재비 또는 경비 등의 정산의 예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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