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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약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 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관급자재를 대상액으로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적은 금액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의 감액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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