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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공사진척도에 따른 미사용시 공사 감독자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은 것인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공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정을 받아 위 별표 3의 사용기준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해예방기관은 귀 현장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의미함 ○ 동 고시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잔여금액에 대한 반환 요구는 발주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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