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1. 4. 결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여후효 기간 중 평화의무
조정 68107-212
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과정에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평화의무로 인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노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후효 기간(3개월)이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음. 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및 조정을 거쳤음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의무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3개월에까지 평화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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