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여후효 기간 중 평화의무
요지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음. 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및 조정을 거쳤음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의무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3개월에까지 평화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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