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673
요지
우리청 관내 ○○산업(주)는 2002.01.25.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상여금 일부를 지급치 않자 퇴직한 근로자 일부가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처리 중에 있음. ○○산업(주)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을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월, 3월 상여금을 삭감하고 연간 통상임금의 400%를 지급한다.”로 변경 한 사실이 있음.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노조원 177명)이 없으므로 노조원에 대하여는 임시대의원대회의 상여금 삭감 동의를 근거하여 노동조합장이 삭감에 동의하고, 비 노조원에 대하여는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225명이 삭감에 동의하였음. ※ 동사는 근로자수가 임원 포함하여 534명임. 질의)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노동조합원 전체의 의견으로 보아야 하는지 ? <갑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402/534)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적법한 변경에 해당됨. 노동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 의견은 없었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상여금 삭감 동의 결정에 따라 삭감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합장의 의견은 조합원의 의견으로 보임 타당함(대의원은 노조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을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삭감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노동조합(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님)의 전체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체 과반수의 동의에 미치지 못하여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지 않음(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었을 시에 집단적인 의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임).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별 조합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장에게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의 동의를 개별 조합원의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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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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