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8. 9. 결정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산보 68344-72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 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