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1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