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9호의 작업이 근로시간연장 제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현행 제32조의 7 제1항] 에서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현행 제32조의 7제3항] 각호(제9호 포함)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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