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근기 68207-2612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범위에 지방 의회의원으로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가 위 직원이 시의원을 겸직할 경우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관과 취업규칙 관련조항에 의거 겸직을 불허한다면 이것이「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근로자가 의원면직하거나 해고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의회 당선 직원이 장기간(4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이 근로관계 유지 불가능을 사유로 징계해고 이외의 통상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태에서 위 직원의 사직원을 자의적인 의원면직 요청(진의적 의사표시) 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없음.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며,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할 것임. 근로자의 사표가 회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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