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요지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 할 수 없음.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를 말하며,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일응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현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처리해야 할 것임. 근로자의 사표가 회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공의 직무’에 속하는지,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