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2. 결정

구조조정의 결과로 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노조 68107-616

요지

○  당사는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수개 회사의 특정사업 부문을통합하여 1999.7.1 설립된 회사로 의왕, 창원에 공장이 있고 각 공장에 별도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1사 2노조) ○  2000년도에는 각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임․단협을 공동교섭하였고, 2001년도에는 노동조합별로 개별교섭을 하였음(각 공장별 2년간 임금인상액은 동일) ○  2002년은 창원 및 의왕공장 모두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통일화와 효율적 교섭을 위해 당사에서 먼저 각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ensp;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에서는 &ldquo;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rdquo;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2.&ensp;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수 개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