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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8. 결정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 68107-587

요지

△△건축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규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정성 여부  ※ 제4조(조합원에 관한 사항):감리분야에 근무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구성.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상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는 ‘본사 감리 부서의 직원’은 조합원 신분은 유지하되, 당해 업무 수행기간중 조합원으로서 투표권, 피선거권, 쟁의참여는 제한한다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서는 &ldquo;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에서는 &ldquo;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rdquo;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쟁의참여 등을 제한하고,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 가입방식을 달리하거나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은 적법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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