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8. 결정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조 68107-587
요지
△△건축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규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정성 여부 ※ 규약 제4조(조합원에 관한 사항):감리분야에 근무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구성.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상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는 ‘본사 감리부서의 직원’은 조합원 신분은 유지하되, 당해 업무 수행기간 중 조합원으로서 투표권, 피선거권, 쟁의참여는 제한한다.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일부 조합원에 대해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쟁의참여 등을 제한하고,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 가입방식을 달리하거나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은 적법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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