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31. 결정
야간 작업 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산안(건안) 68307-10253
요지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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