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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