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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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