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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요지

1. 질의 1 관련 · 귀 현장과 같이 원청 및 협력사가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라면 이 공사금액까지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협력사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별도로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가 최종 완료되었다면 해당 협력사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추가 선임할 필요는 없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질의 4 관련 · 안전관리자는 설계가 완료된 공사금액이 아니라 계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며, 따라서 설계로 인해 전체 공사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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