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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9. 결정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근기 68207-1875

요지

회사에 1968.7.21부터 2001.12.31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로 퇴직금산정 기간 내에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0년도 이전의 것은 연․월차 반납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2001년도 퇴직자 연․월차휴가 사용 후 퇴직(휴가기간급료지급) - 2000년도 영업사원 감사 후 미결금액을 미사용 휴가수당 금액으로 우선 변제 처리(퇴직자는 퇴직금에서 공제) - 2001년도 모든 직원이 연․월차를 사용한 것은 200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것 <질의 1> 2001년도 월차는 매월 발생함으로 월차수당의 지급 일자(월, 연말)와 관계없이 정산되어야 하는지? <질의 2> 2001년도 모든 직원이 연․월차를 사용한 것은 2001년 전에 즉 2000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1년에 휴가로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 않은지? <질의 3> 반납서에 의한 미지급 연․월차 수당금액의 지급은 불가하나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7조 에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 발생하게 됨. 귀 질의상 불분명 하나 2000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1년도에 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의 반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의 반납이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12를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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