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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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